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통해 약 300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 5년 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내일저축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이었는데 처음 대선 때 공약은 10년간 1억 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실을 반영하여 절반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부분의 대책이 종합되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 원씩 저축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월 납입금의 3 ~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비과세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2년에 290만 명이 가입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을 폐지하고 확대 개편하는 건데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 가입이나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가능 여부는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며 병역 이행 기간에는 최대 6년까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조건은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
1인가구 | 3,500,662 |
2인가구 | 5,868,153 |
3인가구 | 7,550,462 |
4인가구 | 9,217,944 |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내일저축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청년내일저축 상품은 월 10만 원씩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3년간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적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계층 청년들은 월 3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만기 때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내일저축의 지원 인원을 10만 명에서 최대 18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 즉 가입 기간은 오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집한 금액은 예과 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낸 후 다시 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금리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2022년 2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때와 비슷하게 연 5~6% 대가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올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운용 예산은 총 3678억 원입니다.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이야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