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은행들 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고 조만간 써야 할 돈을 예금으로 묶어놓을 수 도 없고 해서 알아보다가 케이뱅크 파킹통장이 안전하고 이자도 높아서 바로 가입했답니다. 그럼 케이뱅크 파킹통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파킹통장은 안전하다
케이뱅크 파킹통장은 '플러스박스'라는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단 보호되는 한도가 있는데 케이뱅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한 사람당 최고 5천만 원입니다.
케이뱅크 파킹통장은 케이뱅크의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1인 최대 10계좌까지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보유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파킹통장 즉, 플러스박스의 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3억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케이뱅크 파킹통장은 연결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플러스박스 화면에서 등록과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는 일, 주, 월 단위로 최소 1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날 기준으로 시작되며,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케이뱅크의 파킹통장의 입출금은 케이뱅크의 연결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외의 입출금은 모두 제한되는데 예를 들면 급여이체나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가 불가하고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케이뱅크 파킹통장 이자
케이뱅크 파킹통장(플러스박스)은 하루만 보관해도 조건 없이 최대 3억 원까지 연 3%의 금리를 적용하며 이자지급일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케이뱅크 파킹통장은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지급일)부터 '지금 이자받기'를 통해 신청 전일까지의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입금 후 예금의 잔액이 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연결계좌로 자동 입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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