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의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이제도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며 신청인은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위험 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 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 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 범위 및 금액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분만 취약지점이라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분만취약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옹진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장흥군, 함평군, 신안군,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등 전국 34곳입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 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 접수처 또는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병. 의원에서 임신 확인 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에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하며 됩니다.
제출 서류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 상의 임신 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 기관에 신청
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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