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유급휴가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하면 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격리·방역수칙 위반하였거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았거나, 30인 이상의 사업장 종사자입니다.
3. 지원금액
유급휴가 지원금액은 격리가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1일 45,000원이며 5일 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4.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의 신청 처리절차는 유급휴가비 신청 > 신청서 접수 > 증빈서류 검토 및 지원비산정 > 지원 결정 > 지급 및 결과통보 순으로 이뤄집니다.
신청서 접수는 확진자의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합니다. 이때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다운받기 ▼▼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이야기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잔액조회 사용방법 지원금액 신청방법
댓글